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파악
- 새로운정보들
- 2020. 5. 10. 19:44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사람, 여러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해야할 지 파악하기도 하는데요. 겪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생각하는대로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것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자이든 일정 소득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을 토대로 차후 대금을 지급받고, 직장인은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돈은 우리 삶과 밀접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관리도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채무관계를 만들었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이 제때 송금을 안해주면 골치가 아픕니다. 더군다나 빌린 사람이 더욱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나오면 화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해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소재지, 연락처, 청구액 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그 금액을 갚기로 했으나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내용과 이를 증명하는 잔고 확인서 및 입금내역 자료를 첨부합니다. 작성한 후 채무자 또는 채권자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진행된 지급명령신청은 간이 소송 절차로써 별다른 소명 자료가 없어도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심리가 가능하여 일반 소송과 비교해봤을 때 비용도 적게드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의 소송절차에 비해 입증이 자유로우며 터무니없는 신청내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소송이나 특별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에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꼭 의무는 아니지만 차후 법정 싸움에서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소명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신청비용이 드는데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통상 소송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통상 소송이 당사자 1인당 15회분씩 납부를 해야 하는데 비해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채무자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만약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정보가 확실치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심사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해야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주소를 명확히 적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재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둘 다 모르고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일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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