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량 구입 방법 파악

주위에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했단 소리를 들으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관련 학원이 있을 정도로 제법 알려져 있고 그런 수업이 있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부동산 뿐 아니라 동산 즉 차량도 해당됩니다.

 

 

같은 이유로 경매차량 구입 방법을 알아두면 합리적인 조건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워낙 아는 바가 없어서 쉽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배워볼까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포털 검색창에 '대법원 경매'만 검색해도 해당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동산,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나 회원 가입없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상단 메뉴 중 경매 물건을 선택합니다.

 

 

경매차량은 어떤 점에서 중고차 거래보다 합리적입니다. 그 이유는 중고차의 경우 비양심적인 딜러들로 인해 믿고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경매차량은 그럴 이유가 없는 차량이죠.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구입 가능하지만 차량의 특성상 발품은 다소 필요합니다.

 

경매차량 구입 방법

 

 

 

경매물건에 들어가면 자동차, 중기 검색을 선택합니다. 여기 차량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목적으로 인해 압류 후 경매에 붙여진 차량으로 중고차처럼 관리가 된 차량은 아닙니다. 물론 시운전도 해볼 수 없죠. 이 차량들은 시청, 구청 소속의 차고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매차량 구입 방법 첫번째 스탭은 경매차량을 검색하는 것으로 법원, 년도, 자동차 종류, 감정 평가 금액, 최저 매각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찰횟수나 연식, 변속기 등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매차량 구입 방법에서 가장 우선은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것입니다.

 

 

경매차량 구입 방법에서 또 중요한 것이 감정평가, 최저 매각가입니다. 유찰횟수가 가진 의미는 유찰이 많이 될수록 차량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러 조건에 부합하게 검색조건을 변경해 검색하면 내가 찾는 경매차량들이 조회됩니다. 참고로 비고란엔 사고 여부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경매차량을 발견했다면 주소 부분을 클릭하고 물건의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경매차량 구입 방법의 다음 스탭인데요. 상세 내역을 보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원을 방문해서 입찰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볼 때는 법을 준수하지 않고 구조를 개조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경매차량 구입 방법을 알아도 결국 원하는 경매차량을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할텐데 보통 20% 아래의 금액으로 낼 확률이 높은 개인은 중고 자동차 업체보다 낙찰률이 낮은 편입니다. 중고 자동차 업체들이 보통 10~15% 정도로 설정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살펴 2~3% 조절해서 입찰금액을 내면 좋습니다.

 

경매차량 구입 방법 - 낙찰 후 절차

 

 

 

경매차량 구입 방법에서 낙찰 후 절차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는겁니다.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지정되고 이로부터 다시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서 대금 납부기한(30일 가량)이 정해지는데, 입찰보증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입금합니다.

 

 

잔금납부는 법원 경매계에서 하게 되는데, 납부 후 경매계에서 매각 대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납부고지서를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법원 보관금 영수증을 챙겨 다시 경매계로 돌아갑니다. 이를 제출하면 최고가 매각결정 허가서 정본이 발행됩니다.

 

 

 

매각결정 허가서 정본을 들고 구청 교통민원과를 방문합니다. 등록세 납부(건당 15,000원) 후 자동차 등록원부 1부를 발급받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1부와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 경매 접수계를 다시 방문합니다. 법원 경매 자동차를 낙찰받았다고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실 접수계를 방문해 법원 경매 자동차 낙찰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자동차인수증서 1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경매접수계에 필요 서류를 넘겨주고 차고지에서 낙찰받은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경매차량 구입 방법이 완료됩니다.

 

 

 

경매차량 구입 방법이 이해가 되셨나요? 풀어써서 그렇지 경매차량 구입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경매 차량을 확인할 때와 낙찰 후 시청이나 구청, 법원에 발품을 팔아야 하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모쪼록 원하시는 차량을 저렴하게 낙찰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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