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비용 얼마나

요즘 주위를 보면 이혼하는 부부가 드물지 않게 눈에 보여서 그야말로 이혼이 더이상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이혼은 개인에게 매우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인데, 이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문제, 위자료문제와 함께 당사자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 비용인데요, 과연 어디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종류

 

 

 

이혼에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 당사자가간이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여기엔 양육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급 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하죠. 협의이혼의 사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다른 이혼의 종류는 오늘 다투게 될 재판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일방이 악의의 유기를 한 경우, 배우자나 그의 지계존속이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원에 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그대로 진행이 되비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주민센터)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편리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대한 신청이 불가하고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일방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수 수감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 1통, 송달료 2회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안내를 받은 후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이때 부부가 함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면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확인신청은 취하됩니다. 의사확인이 되면 부부에게 등본1통씩을 교부합니다.

 

확인기일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라면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만 있다면 1개월을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로 정합니다.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의 경우 먼저 조정이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신청 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이 안되면 소송절차로 이어져 이혼소송이 진행되는데, 부부 쌍방의 변론 - 판결 - 확정의 절차를 거칩니다.

 

재판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소명자료 입니다.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소송 비용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 바로 이혼소송 비용일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이혼소송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판이혼을 하게 되고 승소를 하는 자는 상대에게 이혼소송 비용 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이혼소송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천차만별인데,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됩니다. 참고만 할 정도로 말씀드리면 착수금 330~550만원 성공보수 5~10% 이런 식입니다. 이 금액은 이혼전문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어 이혼소송 비용을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이혼소송 비용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호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는데, 의견차이가 클수록 이 기간은 길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에서는 이혼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비용을 비롯한 이혼소송에 대해 다루어봤습니다. 이혼이 모두가 겪는, 또 한 사람이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일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면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여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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