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간단해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세로 가고 있고, 나라 안팎으로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이러한 생활이 지속됨으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에, 자영업자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세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월세나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문을 닫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나 회사를 닫게 된다면 그냥 문을 닫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업 vs 폐업

 

 

 

휴업과 폐업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닫았다가 차후 영업을 개시할 의사가 있어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폐업은 영업을 영구적으로 끝내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법으로 규정된 휴·폐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입니다.

 

 

만약 가게에 휴·폐업과 관련된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라면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그 일자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휴·폐업일을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 때문입니다.

 

 

 

 

그리고 폐업을 할 경우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뒤에 남은 세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납부를 해야 합법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빠뜨리게 되면 세금 문제로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폐업 신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폐업신고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폐업일자는 신고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하며, 폐업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폐업 부가세의 경우 폐업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폐업법인세는 폐업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로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폐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라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는 신청/제출>신청업무 메뉴에서 휴폐업신고로 접속해서 진행하면 되고,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할 경우는 앱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로 접속해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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