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궁금
- 새로운정보들
- 2020. 5. 29. 20:42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프리렌서를 제외하고 어떤 기업에 속해서 매달 나오는 월급을 받아가며 반복적인 회사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적성에 맞아 재미있게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죠.
일에 적성이 맞지 않는 것 외에도 사람관계나 연봉 문제 등은 여러 직장인들로 하여금 퇴사를 고민하게끔 하는 요소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따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따져 실업을 인정한 뒤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했거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예외
다만 실제 근로조건과 달리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인 경우,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서 예외로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등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서 예외로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폐지·양도·인수·합병이나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등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나 사업장의 이전 및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서 예외로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모나 동거 친족의 간호를 위해 30일 이상 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일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약화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일 경우에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50세 미만은 1년 미만일 경우 120일이며, 10년 이상일 경우는 240일로 산정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0년 이상일 경우는 270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30세 미만은 1년 미만 90일, 10년 이상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은 1년 미만 90일, 10년 이상 210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0년 이상은 240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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