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머리에쏙
- 새로운정보들
- 2020. 4. 15. 10:59
어려운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면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월마다 한 번씩 급여를 받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첫월급의 설레임을 느끼기가 무색할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한 해 두 해 회사를 다니다 보면 더이상 신입사원이 아니라 업무에 찌든 일반 회사원이 됩니다.
바쁜 업무에 치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건강과 정신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매번 똑같은 시간에 맞춰 일하고 퇴근하고 하는 일상과 넘치는 업무 때문에 쉬기가 사실상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몸을 생각해서 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바쁜 현대인
직장인에게는 연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으로 따지면 방학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텐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이 연차휴가제도를 이용해야할 의무가 있고 경력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연차 계산법을 통해 자신의 연차는 정확히 몇 일 나오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차
연차란 한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 계산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년에 휴가일수 15일이 연차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연차 계산법에 의해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처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매월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연차 계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년에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생각하고 연차 계산법을 알아보면 되는데요. 근속년도 3년차가 되면 이 15일에서 1일이 휴가로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휴가로 더 추가되는데요. 근속년수가 21년 이상이 되면 최대 25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연차 계산법 계산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식은 [연차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 / 2]로 계산한 후 결과값의 소수점은 지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년수가 8년차라면 [15 + (8 - 1) / 2 = 18.5]가 나오는데, 뒤에 0.5를 생략하고 18일의 연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내가 한 직장에서 8년간 일했다면 연차 계산법에 의해 18일의 휴가기간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하지만 업무가 바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휴가를 전부 다 쓰지 못한다면 이것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 그럼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만큼 수당을 챙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들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연차수당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규칙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만약 연차수당이 나오게 된다면 연차 계산법에 맞춘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그렇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측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아직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요. 적극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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