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따라하기
- 새로운정보들
- 2020. 4. 19. 14:42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요즘 내 집을 마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는 제 값을 전부 치루고 집을 사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가격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청약을 노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말 그대로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는데요. 청약점수에서 우선순위에 들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통해 자신이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몇 점을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먼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이 가장 필요할 때는 주택분양을 할 때 청약을 넣기 전인데요. 이 때 자신이 해당하는 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 후 그에 부합되는 점수가 몇 점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을 주고 있으며, 무주택기간의 년수가 높을수록 청약점수가 높아져 당첨이 될 확률이 큽니다.
또한, 무주택기간 점수산정은 만 30세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서는 세대원도 함께 따지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주택 여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정기준을 제대로 확인한 뒤 계산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양 신청자이거나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공급 신청자여야 합니다.
이 때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판단하게 되는 사항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여부와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간,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않는 주택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주택기간 세부 확인방법
세부적인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계산할 때 반드시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주택여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에는 세대원 무주택기간에 상관없이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구성원 인정여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아볼 때 무주택기간 구성원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도 살펴봐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하는데요. 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만 제외하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참고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들은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주자공고일과 신청자의 생년월일, 혼인 여부, 혼인신고일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여부에 대해서도 체크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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