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율 핵심만 쏙쏙

사람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업에 소속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게되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정년퇴임을 한다거나 개인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80%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고,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퇴직소득세율은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나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계산기로 하면 편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감이 안잡혀 궁금한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소득세 적용

 

 

 

 

 

퇴직소득세율은 해마다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퇴직소득세액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변경된 퇴직소득액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세금 부담율이 증가하도록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전 연도의 퇴직소득액 계산법을 살펴보는 것보다 최신에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단계적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우선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배수 적용(12)]을 해서 근속 1년당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근속 1년당 산출세액 / 배수적용(12) X 근속연수]를 해서 환산급여를 산출해냅니다.



 

그 후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35~100%)]를 해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해 내는데요. 마지막으로 [퇴직소득 과세표준 X 퇴직소득세율(6~42%)]를 하면 퇴직급여가 산출됩니다. 4단계에 걸쳐서 계산해여 퇴직급여를 산출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직접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 1년당 산출세액)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할 때 이용되는 항목 중에서는 공제되는 금액이 따로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근속연수공제입니다. 근속 1년당 산출되는 세액으로 근속연도가 5년 이하일 경우 [30만원 X 근속연수]이며, 20년 초과는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입니다.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세율 계산시 이용되는 두번째 항목은 환산급여별공제입니다. 환산급여는 800만원 이하부터 3억원 초과금액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800만원 이하의 경우 환산급여의 100%를 지급받게 되며, 환산급여가 3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기본세율

 

 

 

퇴직소득세율 계산시 이용되는 세번째 항목으로는 종합소득기본세율입니다. 소득세율이라고 불리는 이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되는데요.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제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5억원 이상 과세표준액이 산정되면 42%의 세율이 적용되며 354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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