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끝내기

사람은 어느 시기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정든 집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됩니다. 주로 직장생활을 위해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사를 가기로 결정되었다면 여러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짐을 싸고 이사를 한 뒤 짐을 풀고 나면 서류상으로 처리해야할 것들도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소이전입니다. 이사를 한 뒤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인데요. 만약 이사를 했는데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빼먹지 않고 진행해야하는 사안입니다.

 

전입신고

 

 

 

 

주소이전은 자신이 이사온 집에서 앞으로 쭉 거주를 하며 생활한다는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 놓아야 차후 세금이나 고지서 등을 이사한 집 주소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관할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대상자에도 자연스레 포함이 되 관리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소이전 방법

 

 

 

 

주소이전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나 인터넷 활용이 조금 더 익숙한 젊은 층의 사람들은 직접 방문하는 것 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민센터 신고

 

 

 

우선 첫번째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주소이전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해 갑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내에 구비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 별도로 퇴거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세대주 혹은 세대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주소이전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조금 더 간단합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한 후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럼 메인화면 중앙하단에 보면 [전입신고]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에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해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럼 총 3단계에 걸쳐 전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합니다. 이 때 조회를 통해 원래 살던 곳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이사온 곳과 세대구성 및 세대주 정보확인절차를 거치면 완료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또한, 주소이전 전입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사를 가게되면 자신이 받아야하는 고지서나 청구서와 같은 우편물을 이사한 집 주소로 받기 위해 변경을 해야하는데요. 이를 통합적으로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불성실 과태료

 

 

 

 

 

주소이전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40조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또한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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