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자격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 새로운정보들
- 2019. 12. 4. 19:08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고령화사회는 경제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해 젊은층보다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정년퇴임이나 건강약화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혜택 정책을 펼치며 노인복지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원이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양원 설립입니다. 요양원이란 질병이나 기능장애, 심신쇠약 등으로 자립하여 살기 힘들거나 간호를 받아야 하는 병약한 노인들을 수용하여 의료복지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의사의 진료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원에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설립자격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는데요,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 설립자격은 곧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호에 따른 의료원 자격증 취득자이거나 요양보호사 1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실무경력 5년이 있다면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설립기준
또한 요양원 설립자격은 최소한의 정해진 규모에 맞게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시설 설립 전에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입소보증금 및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부담 관계서류·사업계획서·시설설치를 위한 토지소유권 증명서·정관(법인인 경우) 등을 시·구·군청에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난 뒤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요양원 설립조건 최소 시설
시설의 장 및 요양원 설립조건을 충당하고 요양원 설립자격을 갖췄다면 이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요양원 입소 정원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요양원 입소정원 1명당 23.4㎡ 이상의 공간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세탁물 건조 및 세탁은 위탁처리를 할 경우 갖춰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 근무인원 수
요양원 설립요건상 만약 입소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시설의 장 1명,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명이 반드시 충원되어 있어야 하며,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은 특별하게 인원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한 수만큼 충원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무국장과 사회복지사는 겸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호사 및 조무사, 요양보호사는 25명당 1명이 필요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의 경우는 수용인원 100명 단위를 초과할 때마다 필요 인원이 1명씩 추가됩니다. 또한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사무국장은 50명 단위가 넘을 때마다 1명, 사회복지사는 100명 단위를 넘을 때마다 1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요양원 취업자격
이러한 요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영양사·조리원·위생원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나 외부의사가 월 2회 정도 방문하여 진료를 봐주는 촉탁의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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