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기간 궁금증 해결
- 새로운정보들
- 2019. 12. 1. 17:30
여행을 갈 때 절대 빼놓지 않고 가야할 준비물은 바로 여권입니다. 다른 건 빼놓으셔도 여권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게다가 해외여행 비행기표 예약 시, 여권은 보통 6개월 정도 유효 기간이 남아야 출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점을 까먹고 있다가 여행이 임박해서야 여권 발급 기간에 아슬아슬하게 여권 발급을 다시 하시곤 하는데요. 미리 확인하시고 여권 발급하시는 게 좋아요.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은 구청, 시청과 같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간에서 가능합니다. 보통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을 지참셔야 해요. 그리고 민원실에 구비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기도 하고 도난 방지를 위해 재발급 처리하면서 기존 여권은 천공 처리 후에 다시 돌려줍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든, 법적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든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엔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인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해요.
여권 발급 기간
여권 발급 기간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빠르면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권 발급 기간을 고려해 미리미리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여권 수령 또한 본인 수령이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권은 등기로도 받을 수 있는데 등기수령 서비스는 배송비가 청구가 되며 신청 시에 미리 말씀하시면 돼요. 등기 수령 요금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은 복수여권인지 단수여권인지에 따라, 24면인지 48면인지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보통 10년이내 24면과 48면 가격이 3천원밖에 차이 안 나다보니 48면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금,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권 수수료는 연말정산 소득 공제 제외 대상인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발급시 주의사항
여권상 로마자 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 실수로 인한 변경은 엄격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권 발급 신청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로마자 성명을 잘못 기재해 여권이 발급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정
여권 발급받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여권 사진 규정이죠. 여권 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재촬영을 해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진 크기는 가로 3.5, 세로 4.5으로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가 3.2~3.6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안경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안경 쓰시는 분들은 사진 찍을 때만큼은 벗으시는 게 좋아요.
요즘 영유아 자녀분들과 여행 많이 떠나시죠.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도 성인과 동일하지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요. 기타 여권 사진 규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교부 여권과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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