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요
- 새로운정보들
- 2019. 12. 2. 20:38
2019년부터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의료보험료는 평균 3.49% 인상되었는데 최근 7년 인상률에 비하면 2011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된 것이라고 해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많이들 알고계시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가입자 대상 위주로 달라진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매달 월급 등 보수월액만 있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가장 간단합니다. 2019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되어 6.46%예요. 이 중에서 회사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즉, 보수월액 * 6.46%의 금액 중 절반만 납부하는 거예요.
건물주 직장인, 투잡 직장인과 같이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연간 7,200만 원 이상'에서 '3,4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적용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추가 건보료 납부가 면제되고, 그 이상이라면 전체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때 상황인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 다음 날에 바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변동돼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원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 변동 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은 크게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자동차 3가지로 하며,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이며, 개정된 2019년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입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점수 총 97등급 중 본인 등급, 재산점수 총 60등급 중 본인등급, 자동차 점수 총 11등급 중 본인등급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
소득 점수가 15등급인 A가 전세보증금 1억의 집과 7년 된 4천만원 미만 1500cc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우선, 2019년 달라진 재산 점수 계산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재산 소득 산정은 30% 적용 후 재산공제제도 차등 적용이 되어 재산소득이 2,5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면 소득 점수가 371점, 재산 점수가 146점, 자동차 점수는 12점이겠죠. 이 모든 점수를 합친 점수에 189.7점을 곱하면 총 100,351원이 나옵니다. 등급과 그에 해당하는 점수만 잘 확인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렵지 않죠? 관련 상세한 점수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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