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까다롭다구

현재 전 세계에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각 나라는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과 여러가지 지원 및 혜택을 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늙게되면 회복력과 면역력은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 정도가 가볍다면 가족들이 케어가 가능하지만 노환이나 사고 등 기타 요건과 합쳐져 그 정도가 심하다면 가정에서 간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치료까지 요하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입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양원 이용하기

 

 

 

사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집안의 어른을 맡긴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더욱 그러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적인 인력과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오히려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효율적인 곳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경우는 입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요양원 입소자격에 적합한 분들만 입소가 가능하며, 적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해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원 입소자격을 알아보기 전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요양병원은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들 중에서 치료가 우선시 되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와 비교해 요양원은 치료보다 돌봄이 우선시 되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소자격

 

 

 

만약 집안의 어르신이 치료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요양원 입소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미만 또는 이상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질병)을 가진 자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요양원 입소자격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이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다면 활동지원신청이나 장애인 급여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려 후 입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양원 입소신청 절차

 

 

 

요양원 입소를 신청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통해 가능한데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조사시 65개 항목과 25개의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1~5등급으로 구분되어 인지지원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요양원 입소

 

 

 

 

장기요양 1~5등급 중에서 1~2등급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입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때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여 유효기간(1급의 경우 4년)에 따라 요양원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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