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핵심
- 새로운정보들
- 2020. 5. 14. 19:14
우리나라에서 매번 사회적 이슈로 다루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부동산 값 때문에 일반 서민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의 경우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공급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라 하면 소득이 적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단정 짓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거주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주택공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 중에서 신혼부부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를 해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충족만 된다면 내 집 마련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어 거주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하게 되면 월세 등 돈을 모으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모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들기를 원하고 있죠.
자신의 집이 생기면 그 다음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보다 편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충족되어 매매 또는 임대 당첨이 된다면 많은 금액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는데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신혼부부들의 경우는 이 특별공급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배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과 청약가점, 자금 등 사회적 안정을 이룬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신혼부부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을 사회적 및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들의 위해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일반공급과 별개로 청약 경쟁 없이 별로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단 1회로 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충족이 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서 신혼부부란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법 개정으로 인해 자녀의 유무를 따지지 않으나 자녀 유무에 따라 1~2순위 선정시 그 규정을 달리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는 세대구성 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무주택 세대구성의 요건으로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해당되는 세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대상 주택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되면 주거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에 해당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데요. 공급물량은 건설주택의 10% 범위(공공건설 임대의 경우 15%, 국민임대의 경우 30%)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중에서 청약통장의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한번 당첨되었다면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 뒤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청약 당첨을 위해 무리하게 가입하여 부적격 청약자로 밝혀지게 되면 계약이 취소됨과 동시에 일정기간 청약가입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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