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핵심

신생아 출생률의 저하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지만 급속한 고령화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 부담이 늘어나면서 노인 장기요양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기요양제도로 이 제도는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중요합니다만 미리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4대 보험 외에 추가된 장기요양등급까지를 우리나라의 5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같은 이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을 돕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입니다. 거강보험 가입자라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5등급에 추가적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추가되었습니다.

 

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 우선 등급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ㄷ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 필요로 합2니다.장기요양인정 점수도 75점 이상, 60점 이상, 51점 이상입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45점 미만의 치매환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인의 집을 내방해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조사표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점수화하여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는 필수입니다.

 

등급 신청 절차

 

 

등급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신청을 할 경우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조사를 하고, 25개 욕구조사를 합니다. 이후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에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이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이후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신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이용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개인서비스 안 장기요양인정신청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시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사본, 건강진단서 원본(결핵, 피부명, B형 간염, 장티푸스),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입소자, 보호자)은 공통이고 각 요양기관 방침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변경

 

 

 

재가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가 필요할 경우 사실확인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장기요양 급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신청이 승인되어 시설급여로 변경이 되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유효 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갱신신청을 하려면 유효기간 종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할 수 있으니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동일한 동급으로 판정될 경우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이 연장됩니다.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질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실제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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