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이란

요즘에는 행복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고령화문제와 지속되는 경제악화로 인해 노후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노인분들과 이들을 부양하기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 여러가지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회적문제는 아프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자녀들은 경제활동을 위해 일을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대상자에 따라 요양병원 본인부담금과 같이 운영을 하는데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의 차이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을 치료하는 시설이긴 하나 나이제한이 없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보살피는 곳으로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사나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운영할 수 있으며, 의료진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간호사는 입원환자 6명당 1명이 있어야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반면, 요양원은 운영자격이 없으며, 병원이 아닌 시설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과 요양원의 본인부담금

 

 

 

 

하지만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금 80%와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되어 요양병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 달을 평균으로 하여 본인부담금은 약 4~50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이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치료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데요, 시설이 좋은 곳은 평균 150~200만원의 비용이 들게되며, 비싼 비용은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20%를 부담하긴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사용되는 기저귀나 영양제 등은 비급여 내역은 100%를 부담해야됩니다.

 

2020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변경

 

 

 

 

 

하지만 이러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악용해서 의료비할인 및 연간 약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몇몇 요양병원 때문에 2020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이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2019년 기준 최고상한액인 580만원을 초과하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받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사전급여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심사청구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초과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에게 매달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환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후에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와같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제도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발맞춰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데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악용하기 보단 현명하게 활용하여야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제도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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