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란 !
- 새로운정보들
- 2020. 4. 8. 17:29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의식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릴 때 학습을 통해서도 이 세가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배웠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의, 식과 달리 나만의 주를 가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 즉,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가구당 1주택을 갖고 있기도 힘든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거나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매하면 그것은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세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이라면 세금도 더 많이 납부를 하게 되겠죠? 우선, 1가구 2주택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한 가정이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1가구의 기준
1가구 2주택이란 개념 아래 세법상 1가구의 정의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적혀있는 가족들을 1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나와 1촌, 2촌, 배우자라가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세대 분리라고 하여 같은 주소인데도 불구하고 등본이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이란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세법상에서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1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세대 분리가 되어 있거나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으면 1가구 2주택이란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와 분리 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1가구로 여겨지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1가구 2주택이란 개념에서 주택은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을까요. 주택에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이 해당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00주택이라는 곳은 다 주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기준으로 나누기에 애매한 곳도 있는데요. 바로 오피스텔의 경우는 상가 및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및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가액계산
이렇게 1가구 2주택이란 정의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 주택이 끼어있다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주택을 2개, 그 이상의 주택을 1개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 및 광역시의 경우 1억 미만, 그 외 지역에는 3억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1가구 2주택이란 기준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두 다 세금을 무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는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6억원 이상인 경우에 되고,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또 세금을 감면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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